[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미간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보육료를 결제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나 제45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 제34조의2 , 제34조의3 , 제35조 (현행 삭제), 제36조 , 제40조 제3호 , 제40조의2 ,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46조 제4호 , 제54조 제2항 , 제3항 제4호 , 제5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 제34조의2 , 제34조의3 , 제35조 , 제36조 , 제40조 제3호 , 제40조의2 ,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46조 제4호 , 제54조 제2항 , 제3항 제4호 , 제5호 의 각 규정과 그 입법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 , 제34조의2 , 제35조 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내지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제36조 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의3 제1항 , 제3항 ,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준 다음 그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 상당액을 해당 보육시설에 지급해 주는 것은 법 제34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교부받는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육료를 결제받은 어린이집 운영자를 법 제40조 제3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그에게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이를 갈음하는 법 제45조의2 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또는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제주시 연동에서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 제1항 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보육료를 지원함에 있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출석일수별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출석일수가 한 달에 5일 이하인 경우 월 보육료 지원금 총액의 25%를, 출석일수가 한 달에 6~10일인 경우 월 보육료 지원금 총액의 50%를, 출석일수가 한 달에 11일 이상인 경우 월 보육료 지원금 총액의 100%를 각 지원하는 사실, 원고는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한 소외 1(2004. 7. 1.생)이 2009. 12. 27.부터 2010. 3. 31.까지 외가 방문을 위하여 일본으로 출국하여 결석하였는데도 그 보호자 소외 2로부터 그가 피고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2010. 3. 31.에 2010년 2월분 보육료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103,200원과 2010년 3월분 보육료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172,000원, 2010. 5.경에 2010년 1월분 보육료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103,200원(이하 위 각 지원금을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결제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2012. 6. 25. 법 제40조 제3호 에 기하여 원고에게 378,400원(= 103,200원 + 172,000원 + 103,200원)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보조금 반환처분을 하고, 2012. 7. 20.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운영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하여 법 제45조의2 에 기하여 3,9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법 제34조 에 따라 피고가 영유아인 소외 1의 보호자에게 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준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교부받은 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1의 보호자 소외 2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전제로 법 제40조 제3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45조의2 에 따라 내려진 이 사건 보조금 반환처분과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를 원고로 보고 이 사건 보조금 반환처분과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40조 제3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보조금의 의미나 그 수령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