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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578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각 247,47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망 C 사이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그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임대목적물반환 및 임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