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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7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승계참가인 사이의 2015. 3. 16.자 20,000,000원의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 대출 약정 체결 원고와 피고 승계참가인 사이에 대출금액 20,000,000원, 이자율 연 15.6%, 지연배상금율 연 25.6%, 대출개시일 2015. 3. 16., 대출기간 만료일 2019. 3. 5.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대출약정은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한 온라인 인터넷 대출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 D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D는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4462, 7174(병합), 7277(병합), 8359(병합) 사기 등 사건에서 아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8. 용인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인 C 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A(이 소송의 원고)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받고, A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A 명의로 2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A의 E은행 예금게좌를 통해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

다.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9.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인 2020. 1. 15. 다시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환매)하였다.

이에 피고 승계참가인은 2020. 5. 6. 이 법원에 피고에 대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6. 3. 이 법원에 소송탈퇴신청을 하고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승계참가인과 이 사건 대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지인인 D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