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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이 당초 추계신고하였다가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5109 | 소득 | 2015-12-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109 (2015. 12. 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납세자가 추계로 신고한 때에도 장부와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재계산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증빙에 의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에 대한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장부에 의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2015.5.31. 2011년~2013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의 각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초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기장에 의하여 신고를 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고 있었으나, 세무대리인이 쟁점사업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출액이 기장신고를 하는 통상의 규모에 미달한다고 보아 추계신고를 하는 다른 업체의 일반적인 사례를 답습하여 신고하였으나,

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후에 제시하는 장부나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경우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바,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실질내용에 따라 간편장부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것이므로 실질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신고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없으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1호「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근거하도록 한 규정인바,

청구인이 당초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추계로 신고한 내용에 탈루 및 오류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이 없으며,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장부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초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부칙(법률 제12848호,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70조[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 ·기장]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208조[장부의 비치 ·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름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지·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가 OOO 간편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그 종합소득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 청구인의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2)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2011년~2013년 귀속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는 이자비용만 기재되어 있고, 이를 지출한 증빙자료로서 여신거래내역 조회서OOO 이를 집계하여 기재한 문서 및 쟁점사업장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초 추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그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OOO 청구인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 추계로 신고하였으므로 이후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납세자가 추계로 신고한 때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따라 이를 재계산할 수 있는 경우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재계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이자지급내역 등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증빙에 의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