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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301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84,880원과 그 중 24,350,1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9.부터, 5,934,78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4년경부터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굴비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업주이다.

나. 피고는 2013. 8. 1.에 퇴직한 근로자 D, 2013. 11. 22. 퇴직한 근로자 E, 2013. 9. 1.에 퇴직한 근로자 F, 2013. 11. 22.에 퇴직한 근로자 G, H, I, J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4. 11. 20. 파산선고를 받아 도산하였다.

다.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지금 일부를 피고를 대신하여 체당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는데, 2014. 12. 19.에 D, E, F, G, H, I에게 합계 39,051,280원(이하, ‘D 등 6명에게 지급된 돈’이라고 한다)을, 2014. 12. 26. J에게 5,934,780원(이하, ‘J에게 지급된 돈’이라고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7. 12. 27.에 피고의 파산관재인은 14,701,180원을 재단채권인 원고의 체당금 채권 일부로 변제하였고, 원고는 이를 체당금 채권 중 D 등 6명에게 지급된 돈의 원금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로써 D 등 6명에게 지급된 돈과 관련된 원고의 체당금 채권 원금액은 24,350,100원(= 39,051,280원 - 14,701,180원) 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체당금을 지급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284,880원(= D 등 6명에게 지급된 돈과 관련된 체당금 24,350,100원 J에게 지급된 돈과 관련된 체당금 5,934,780원)과 그 중 D 등 6명에게 지급된 돈과 관련된 체당금 24,350,100원에 대해서는 그 체당금 지급일인 2014. 12. 19.부터, J에게 지급된 돈과 관련된 체당금 5,934,780원에 대해서는 그 체당금 지급일인 2014. 12.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