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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3가합812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경부터 2013.경까지 피고에게 원단을 공급하였고, 2013. 말경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102,457,244원(총 청구금액 1,270,797,910원 - 피고 입금액 1,143,381,336원 - 불량으로 인한 공제금액 13,299,640원 - 단가조정금액 11,659,69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2,457,24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2008.경부터 2013.경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청구서(갑 제3 내지 13호증)상의 청구금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불량으로 인한 공제금액, 단가조정금액을 뺀 금액이 미지급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가 발행한 청구서 중에는 금액 부분에 수기로 선(-) 또는 가위(×) 표시를 하거나 금액을 수정한 것이 상당수 있고, 피고가 별도의 공문 형식으로 수차례 청구서상 금액의 수정을 요구하기도 한 점, 원고가 제출한 2011. 3. 5.자 청구서(갑 제10호증의 3)에는 2011. 2. 출고건에 대하여 ‘단가 9,000원, 중량 합계 314.4kg , 금액 합계 2,829,6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청구서라고 제출한 2011. 3. 5.자 청구서(을 제3호증)에는 같은 출고건에 대하여 ‘단가 7,500원, 중량 합계 314.4kg , 금액 합계 2,358,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가 제출한 청구서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존재하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 30. ‘전월미수금액 199,363,660원, 당월입금액 0월, 당월매출액 15,246,650원, 당월청구금액 214,610,310원’인 청구서를 보냈다가 이틀 후인 2011. 7. 2. 위 금액을 대폭 수정하여 '전월미수금액 4,374,8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