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13 2013고단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7. 15: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67세)외 3명과 고스톱을 치다가 피해자가 패를 제대로 섞지 않고 사기도박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뒤편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법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척측 수근 신근, 굴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