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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5누34870

상이등급구분재판정 신체검사 등급미달판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 7. 16. 해군에 입대하여 2002. 8. 17. 의병 전역한 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우측’(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11. 7.경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2003. 12. 23.경 신체검사를 거쳐 원고에게 7급 802호 판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3년경부터 국가유공자로서 예우 및 지원을 받아왔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이 2012. 7. 1. 개정되면서 부양가족수당이 신설되었고, 원고는 배우자에 대한 수당 100,000원을 추가로 수령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3. 5. 2. ‘재판정 신체검사에 따른 지원제도 변경 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에 서명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 법률에 의거 등록되신 국가유공자 및 지원군경 등이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으시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제도가 변경됩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된 신체검사 절차 및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합니다.

- 보훈병원 전문의 등이 먼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외부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사한 후 상이등급을 최종 판정함으로써 다소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② 상이등급 기준도 최신 의료기술 등이 반영되어 조정되었습니다.

- 6급 3항 신설 등 일부 상향 조정된 측면도 있지만 종전에 비해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