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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2448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체 56.53㎡와 3층 전체 56.53㎡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