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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1 2018가단135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48,98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강재 판매업을 하는 회사인 사실, 피고는 2017. 5. 2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10. 16. 퇴직한 사실,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2,648,986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고 한다)인 사실,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C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약946호)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9. 5. 1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등), 이 사건에 있어 위 약식명령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2018. 5. 17. 피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