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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8.21.선고 2019고합29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2019고합29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 죄명 : 특수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김피고(가명) 남 86.생

주거 양산시

검사

임기웅(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우**, 백**, 강**

판결선고

2020. 8.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7.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1:10경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49에 있는 무인비행기 시험장 앞 도로에서 제네시스 ##@####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피해자 서피해(가명, 34세)가 경광봉을 흔들며 정지 지시를 요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단속 지점을 그대로 통과하다가 위 승용차의 좌측 필러 부분으로 서피해의 왼쪽 팔목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겠다는 생각으로 차량의 진행방향을 전환하여 도망간 것에 불과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할 고의가 없었고, 폭행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또한,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손목을 충격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여 특수공무집행방 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음주단속을 위해 교통근무복과 근무모를 착용하였고, 편도 4차로의 단속 지점 주변에는 음주단속을 알리는 입간판과 안전경고등, 각 차로 사이에 라바콘 4, 5개가 일렬로 세워져 있었으며, 피고인 차량의 우측 3, 4차로에는 순찰차량 2대와 교통조사차량 1대가 정차되어 있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편도 4차로의 2차로 차선 위에 서서 좌측 팔로 경광봉을 흔들며 정지지시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③ 피고인이 1차로 쪽으로 방향을 틀어 차로 사이의 라바콘과 피해자를 정면으로 치고 나가지 않는 이상, 단속 지점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진행차선인 2차로를 빠르게 지나치는 것 외에 달리 우회할 상황이 아니었다.

④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도주하려고 피해자 앞에서 순간적으로 차량을 우측으로 살짝 틀며 급격히 가속하여 단속지점을 통과하다 승용차의 좌측 필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충격 하였다.

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고 단속지점을 그대로 지나치자, 순경 안순경(가명)과

경위 강경위(가명)가 사이렌을 울리고 정차방송을 하며 순찰차를 타고 추격했으나, 피고인은 시속 10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신호위반과 급차로 변경을 하며 도주했고, 차량을 골목길에 급히 세워두고 차에서 내려 다시 도주했다.

⑥ 경관이 음주 단속과정에서 경광봉을 흔들며 차량을 저지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피고인이 차량의 속도를 높여 지나치는 바람에 피해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신체 일부를 차량에 부딪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⑦ 피해자와 피고인 차량의 근접도, 음주단속 상황, 차량의 진행방향과 속도, 도주 정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은 차량을 급가속해 지나칠 경우 단속 중인 피해자의 팔을 충격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 또는 적어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상해 해당 여부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증인 서피해의 법정진술, 서피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승용차의 좌측 필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충격하여 손목 부위에 통증을 야기한 사실, ♨♨한의원 담당의사는 위 상처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인 바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해자의 위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은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 따른 한의학적 소견이고, 달리 엑스레이 촬영 등 별도의 검사를 받지는 않은 점, ② 피해자는 진단서 발급 당일 위 한의원에서 침구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고 1, 2회 더 치료를 받은 외에 별다른 치료나 약물처방을 받은 것이 없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뒤 정상적으로 음주단속을 나갔는데, 업무를 하는데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고, 평소 하던 운동인 테니스를 치는 등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경광봉을 흔들며 정지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가속하여 단속지점을 그대로 통과하다가 승용차의 좌측 필러 부분으로 경찰공무원의 왼쪽 팔목 부위를 충격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대담함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다투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5. 1:10경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49에 있는 무인비행기 시험장 앞 도로에서 제네시스 ##@####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피해자 서피해(34세)이 경광봉을 흔들며 정지 지시를 요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단속 지점을 그대로 통과하다가 위 승용차의 좌측 필러 부분으로 서피해의 왼쪽 팔목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주영

판사김도영

판사정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