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주)C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02년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과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김해영업소 소장으로서 2002년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크레인 및 부품을 공급받아 영남지역 거래처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약 8% 가량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09. 12. 3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오가크레인을 판매 의뢰받아 거래처인 (주)일광전기건설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1,509,732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 중 합계 190,454,015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자인서, 확인서, 업체별 매출 미수금 내역
1. 판매대리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9천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다만, 재산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