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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24 2015고단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비인면 충서로 성내사거리를 서면 방면에서 비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E(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중경부 구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F(63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