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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2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 1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자구네 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B 소재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비스토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자구네 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B 소재 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비스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