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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92. 2. 18. 선고 91나627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어선공제금][하집1992(1),150]

판시사항

어선보통공제약관상 보상책임 부담조건인 선박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김달막

피고, 피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3.17.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원고가 1989.11.29.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동력선 제18상영호에 대하여 공제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990.11.29.까지, 공제금은 금 30,000,000원, 공제료는 금 675,000원으로 하되 3회 분납하기로 각 정하고 위 선박에 관한 각종 해상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선보통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선박은 1990.3.16. 15:00경 선원 6명이 승선하여 전남 여수시 국동어업단지를 출항, 동지나해를 향하여 향해중 같은 날 23:00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등대로부터 북쪽으로 약 1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동경 126도 55분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위 선박 기관실 내의 주기관 오른쪽에 있는 제2번 연료유 저장탱크의 유량측정용 비닐튜브 상단이 위 튜브를 기관실 벽에 고정시킨 못에서 이탈하여 위 기관의 싸이렌사와 연통을 연결하는 부분에 넘어져 그 곳에서 흘러내린 경유가 기관의 계속 가동으로 인하여 가열된 위 연결부분에 접촉, 자연발화하여 기관실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위 선박이 다음날 12:00경 전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공제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선박이 발항 당시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어선보통공제약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면책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어선보통공제약관), 갑 제7호증(재결서), 갑 제8호증의 2(사건송치서, 을 제1호증의 2와 같다),4(의견서),5 내지 7,14 내지 17(각 피의자신문조서),8 내지 11(각 진술조서),18,20(각 공소장), 갑 제10호증(제18상영호 어선공제금지급불가통보서), 갑 제11호증의 1,2(각 해기사면허증), 을 제1호증의 6(어선출항신고서), 을 제2호증(제18상영호 화재사고 내용 회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은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의 어선보통공제약관 제2조 제2항은 공제목적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에 있을 것을 조견으로 하여 피고가 그 보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선박이 출항 전에 기관실 우측 연료탱크가 파손되어 있어 그 기관장인 소외 고운석을 시켜 출항 전날인 1990.3.15.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기관의 싸이렌사와 연통의 연결부분을 감고 있는 절연체인 석면을 벗겨내고 연료탱크에 부착된 유량측정용 비닐튜브상단을 가관실벽에 고정시킨 못을 빼서 위 비닐튜브를 떼어낸 후 연료탱크의 파손된 부분을 용접하여 수리를 하였는바, 위 고운석은 위와 같이 수리를 마쳤으면 위 선박의 싸이렌사와 연통의 연결부분에서 벗겨낸 석면을 다시 감고 유량측정용 비닐튜브 상단을 기관실벽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면을 다시 감지 아니하였고 위 유량측정용 비닐튜브도 그 상단을 고정시키는 못을 원래 있던 못구멍에 손으로 눌러 고정시켰을 뿐 단단히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다음날인 같은 달 16. 23:00경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선박의 항해 도중 부실하게 고정된 못이 빠지면서 위 유량측정용 비닐튜브가 석면이 벗겨진 채 엔진의 계속가동으로 인하여 가열되어 있던 위 기관의 싸이렌사와 연통의 연결부분 위로 넘어져 위 튜브를 통하여 흘러나온 경유가 위 가열된 연결부분의 열에 의하여 자연발화함으로써 결국 위 선박이 전소되기에 이른 사실, 한편 위 선박은 출항 당시 소외 이관욱이 선장으로, 같은 김철윤이 기관장으로, 같은 박은태, 이천석, 전용채, 김병석이 선원으로 각 승선하도록 되어 있었고 선장으로 지정된 위 이관욱이 출항신고를 하면서도 그와 같이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해기사면허가 없는 위 박은태가 위 선박의 선장으로, 소양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출항 전인 1989.3.31.자로 해기사면허의 유효기간이 도과된 소외 고운석이 기관장으로 위 선박에 각 승선한 사실, 뿐만 아니라 위 고운석은 위 선박의 출항 직전에 술을 마심으로써 위 선박의 화재발생 당시 기관실 당직 근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부구하고 취기로 인하여 기관실 안에서 잠을 잠으로써 위 화재발생을 미리 막거나 조기에 발견, 진화하지 못하여 위 선박이 전소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선박소유자에게는 자기 소유의 선박이 발항할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물적 준비를 하여 감항능력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내용에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인원수의 선장과 선원을 승선시켜야 할 주의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상법 제787조 제2호, 선박직원법 제3장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선박이 발항하기 이전부터 연료탱크의 유량측정용 비닐튜브의 상단이 기관실벽에 부실하게 고정되어 있었고 기관의 싸이렌사와 연통을 연결하는 부분은 기관의 계속가동으로 인하여 가열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절연체인 석면이 감아지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서 결국 항해 도중 부실하게 고정된 유량측정용 비닐튜브가 기관실벽에서 이탈되면서 가열된 위 연결부분 위로 넘어져 그 곳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연결부분의 열에 의하여 자연발화함으로써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위 선박은 발항 당시 물적 감항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위 선박의 선장인 위 박은태나 기관장인 위 고운석으로서는 기관실의 각 부분을 면밀히 점검 조사하여 감항능력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항해의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76.10.29. 선고, 76다1237 판결 ; 1985.5.28. 선고, 84다카966 판결 각 참조), 뿐만 아니라 위 선박에는 해기사면허가 없는 위 박은태가 선장으로, 해기사의 자질과 기술의 유

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소양교육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해기사면허의 유효기간이 도과된 위 고운석이 기관장으로 각 승선하였고 더구나 위 고운석은 기관장으로서 기관실의 안전 여부를 점검 조사하지는 아니한 채 출항전에 술을 마시고 이로 인하여 기관실 당직근무도 서지 아니하고 잠을 잠으로써 위 선박의 화재를 미리 방지하거나 조기에 발견 진화하지 못한 것이라면 위 선박은 발항 당시 인적 감항능력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가사 선박소유자인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9.11.24. 선고, 88다카16294 판결 ), 피고는 위 어선보통공제약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어선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위 어선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융웅(재판장) 김동주 정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