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3.1.(891),773]
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선급금을 제공한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관한 조사내용을 과세관청이 통지하면서 그 선급금의 인정이자에 관한 시정요구 등이 없었다가 그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부(적극)
원고가 주식의 상당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선급금의 제공이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것이라면, 과세관청인 피고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에 따라 위 선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이를 인정이자로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위 선급금이 제공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관한 조사내용을 통지하면서 위 선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에 관하여 아무런 지적이나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주식회사 대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외 1인
진주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광산의 경영·고령토의 매매, 국내외 무역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외 대명도기주식회사(이 뒤에는 "대명도기"라고 약칭한다)의 총발행주식 3,000주 중 9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인데, 대명도기로부터 철제 줄자(권척)를 매수하여 수출하면서 그 거래금액이 많아야 월 금 10,000,000원을 조금 넘을 정도이고, 대명도기나 다른 생산업체로부터 줄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12.경부터 1982.9.경까지 대명도기에게 줄자의 집하자금이란 명목으로 대략 3일 내지 7일의 간격을 두고 선급금을 계속 제공하여 매월 회수되지 않은 선급금이 누적되게 함으로써, 1982.12.17. 당시 그 잔액이 금 187,995,019원에 이르렀으나, 1986사업년도 종료일인 1986.9.30.까지 위 선급금 잔액이 회수되지 않은 사실, 원고는 1981사업년도에 스스로 대명도기에 대한 위 선급금에 관련된 인정이자로 금 8,030,140원을 계상하였다가, 1986사업연도에 그중 금 5,821,852원을 대손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1988.2.10.에야 비로소 대명도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집행이 불능되었을 뿐, 그때까지는 위 인정이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대손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또 소외 주식회사 삼명캐닝(이 뒤에는 "삼명캐닝"이라고 약칭한다)의 총발행주식의 28퍼센트 정도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인데, 삼명캐닝으로부터 도금제 및 광택제를 매수함에 있어서 선급금을 제공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데도, 1984사업년도 개시 이전에 삼명캐닝에게 도금제 및 광택제의 집하자금이란 명목으로 금 10,098,801원의 선급금을 제공하고, 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이를 회수하지 못하자 스스로 위 선급금에 관련된 인정이자로 연 10.5퍼센트의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한 금 1,060,059원을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대명도기에 대한 선급금의 제공이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위 선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삼명캐닝에게 제공된 선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년 11.5퍼센트의 당좌대월이 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액 금 1,161,362원과 원고가 스스로 익금에 산입한 금 1,060,059원과의 차액인 금 101,303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대명도기의 주식을 1984.11.30. 소외 오규삼에게 전부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원고의 대명도기와 삼명캐닝에 대한 위와 같은 선급금의 제공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것이므로, 피고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에 따라 위 선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이를 인정이자로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앞서 1984.6.11.에 원고의 1982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조사내용을 통지하면서 위 선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에 관하여 아무런 지적이나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