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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0 2015가합7058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G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망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G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H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임대하였는데, 망 A과 위 피고들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 및 망 A의 상속인인 피고 B, C, D, E, F은 각 임대차계약의 목적부동산을 원고에게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