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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6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6. 21: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C 건대역 6번 출구 24시 영업 D’이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크기의 광고 선전물 약 830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위 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현행범인체포서(A)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