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0 2019가단174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산시 상록구 C 제2층 D호 23.04㎡를 인도하고,
나. 750,000원 및 201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산시 상록구 C 제2층 D호 23.04㎡를 인도하고,
나. 750,000원 및 2019.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