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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45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의 총무로서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정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2007. 6. 19.경 위 종중 소유 자금인 83,142,670원을 위 종중을 위하여 종원인 C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에 입금한 후 위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이 관리하며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5. 21.경 그 중 2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5. 31.경까지 12회에 걸쳐 위 예금 및 그 이자 합계 8,6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 피의자 A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타: 범행 동기(부친의 병원비 등)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