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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2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07. 2. 24.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상가 129호 115.28㎡(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7. 2. 26.부터 2010. 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씨티앤컴퍼니(이하 “씨티앤컴퍼니”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7. 7. 1. 이 사건 상가에 시정장치를 하는 방법으로 C이 이 사건 상가를 사용수익할 수 없도록 하였다.

3) 이에 C은 2007.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이 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4) 그리고 C은 2014.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07. 6. 26.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9. 6. 29. C에게 차임 및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2007. 6. 26. 이후 연체차임 및 2008. 9. 이후 연체 관리비를 공제하면 피고가 C이나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없다.

2. 사실의 인정 갑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07.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