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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2가합146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 289 소재 공장에서 배출되는 물질로 인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2013. 10

2.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에서 아세아 주식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되면서 같은 날 아세아 주식회사와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로 분할되었고, 신설법인인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가 기존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승계 전후의 구분 없이 ‘원고’라고 한다

)는 1957. 4. 26. 시멘트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후, 1965. 12.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 289 지상에 시멘트 공장(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

)을 건설하고, 위 공장에서 현재까지 연간 약 45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피고 A, E, F, H, J, N, O, P, R과 S는 1968.경부터, 피고 G는 1983.경부터, 피고 I은 1978.경부터 각 현재까지, 피고 K은 1968. 이전부터 1978.경까지 및 1997.부터 현재까지, 피고 L은 1968. 이전부터 2011.경까지, 피고 M는 1968. 이전부터 1983.경까지 및 1987.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Q은 1971.경부터 현재까지 각 제천시 송학면에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한편 S는 2011. 7. 9.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이 있다. 원고 공장 및 시설의 설치 과정, 개발자금 등의 지원 현황 공장 및 시설 원고 공장은 1965. 12.경 가동을 시작하였고, 2003. 1.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기존의 전기집진시설에서 처리효율이 더 높은 여과집진시설로 교체하였으며, 소성 및 냉각시설에 배출가스의 농도를 자동 측정하는 굴뚝 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 이하 “TMS”라 한다

가 설치되어, 먼지 등 배출량,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자동 관리하고 있다.

현재 원고는 공장 및 주변 도로에서의 먼지 발생을 억지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