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16 2019노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는 와중에 휴대전화까지 사용함으로써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낸 범행내용 및 범행 직후 인적 사항만 알려준 다음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합의나 피해회복 등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