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으로 8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9. 4. 30. 15: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 결과,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8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출소 후 2년 이상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 투약에 그쳤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