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지나가던 중 업무상 과실로 F을 충격한 사실, 그로 인하여 F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F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