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62,720원, 2012년 제2기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7.부터 폐업일인 2014. 5. 31.까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B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세목 구분 최초 신고(단위 : 원) 경정청구(단위 : 원)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과세표준금액 944,129,012 0 산출세액 16,620,348 0 가산세액 880,550 0 공제 및 감면세액 338,178 0 납부할 세액 17,162,720 0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 과세표준금액 432,907,522 0 산출세액 18,952,605 0 가산세액 공제 및 감면세액 34,040 0 납부할 세액 18,918,565 0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 과세표준금액 120,050,000 0 산출세액 9,662,450 0 가산세액 공제 및 감면세액 3,200 0 납부할 세액 9,659,250 0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 과세표준금액 262,302,890 0 산출세액 21,936,361 0 가산세액 공제 및 감면세액 37,323 0 납부할 세액 21,899,038 0
나. B에 대한 2011년 제2기분, 2012년 제2기분, 2013년 제1기분,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신고납부되었는데, 원고는 2016. 9. 22. 피고에게 ‘B의 실제 사업자인 C에게 사업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B의 사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B의 실제 사업자가 C이라는 주장에 대한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2016. 11. 18. 원고에게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구인 C이 2007. 12.경 사업명의를 1년만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대여하면서 거래대금 수령지급과 세금 등 납부를 위한 원고 명의 은행계좌까지 대여한 것으로, 원고는 B의 사업명의자일 뿐 실제 사업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