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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3005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1998. 8.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