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2019르21709 위자료 청구
갑
을
부산가정법원 2019. 11. 27. 선고 2018드단216922 판결
2020. 3. 18.
2020. 4.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1. 8. 병과 위장이혼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병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병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병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병과 혼인한 뒤 슬하에 두 딸을 두었으나, 2005. 11. 8. 협의이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명이 2005.경 협의이혼한 뒤에도 혼인의사를 갖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등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사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병이 원고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현재까지도 가끔 집에 와서 원고와 같이 생활을 하는 등 피고의 부정행위 전과 다름없이 원고와의 관계나 생활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오대훈
판사엄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