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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노335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C,...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10월,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출상담을 가장하여 기망행위를 실행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수법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F, J, AJ, AK, A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C, D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