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31.부터, 73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5. 11. 21.경부터 2010. 11. 1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1. 2. 11. 위 대여금 중 2천만 원을 2011. 3. 30.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1. 5. 26. 위 대여금 중 나머지 7억 3천만 원을 2011. 6.경부터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해주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천만 원에 대하여는 2011. 3. 31.부터, 나머지 7억 3천만 원에 대하여는 2011. 7.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6. 3.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