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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2 2015구합4709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공동주택 1세대의 수분양권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은...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 성북구 D 일대 104,979.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6. 25. 조합설립인가, 2012. 11. 8. 사업시행인가, 2014. 2. 13. 사업시행변경인가, 2014. 4. 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원고들은 2009. 8. 2.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건물인 서울 성북구 E 지상 1층 주택 40㎡(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8,6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2010. 9. 20. F에게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22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0. 17.부터 2011. 10.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2. 7. 2. G에게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24.부터 2013. 7.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2. 11. 8.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자, 조합원들에게 기간을 2013. 1. 4.부터 2013. 3. 4.까지로 정하여 분양공고를 하였고, 분양신청기간을 2014. 3. 5.부터 2014. 3. 24.까지로 연장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조합원 명부에 이름이 누락되어 있던 원고들에 대하여는 분양통지를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소 중 수분양권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