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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54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7. 07: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전동차 승차권 자동발매기에서 승차권 발매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직원호출기를 통해 직원을 부른 다음, 철도종사자인 D가 현장에 도착하여 이에 대해 안내를 하자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7분간에 걸쳐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발매기 앞 동영상 CD

1. 수사보고(체포장소 사진촬영 건), 수사보고(피해부위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