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359,020원 및 그 중 310,650원에 대하여는 2014. 6. 26.부터, 1,433,490원에...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2. 1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B은 2012. 9. 2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8.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0. 1.경 이 사건 각 토지상으로 피고가 소유, 관리하는 사용전압 154킬로볼트(kv)의 특고압가공송전선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송전선의 최외곽선과 지상건조물 사이의 법정이격거리는 4.78m이다
(전기사업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26조 제1항 제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에 관한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송전선 설치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송전선 양측 최외곽선 내 범위, 위 최외곽선으로부터 이 사건 송전선이 강풍 등에 의하여 횡진하는 횡진거리(10.04m) 내 범위, 위 횡진거리 끝에서 법정이격거리(4.78m) 내 범위에서 건축물 건축 등 토지 이용이 제한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범위 외 잔여지 부분만으로는 사실상 원고들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점유하여 그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