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5570』 피고인은 2014. 5. 24. 22:0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206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C을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위 F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위 E에게 “왜 나를 체포하냐, 너희는 애비도 없냐, 씨발놈들아, 너거가 내를 건드려 어찌되는지 함보자”라면서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458』 피고인은 2014. 8. 5. 22: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206동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여, 6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70]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부위 촬영사진 첨부 등) [2014고단7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