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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4. 25. 선고 2019두30249 판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45369(2018. 11. 23)

제목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이 사건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운영지침 및 직원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처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외

사건

대법원-2019-두-30249(2019.04.25.)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AAAAA(주)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누45369 판결

판결선고

2019.04.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