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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09 2014구합338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5.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8. 10. 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3.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이명 및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9. 원고의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12.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 6.경 7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사격 훈련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 당시 청력이 좌우 모두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2) 군 복무 기간 중 원고의 입원 등 내역 원고의 병적기록표에는 ‘군사특기 : 기관총수, 부대복무기록 : 1986. 8. 13 사단의무대 입실(공상), 1986. 9. 20. 퇴실’로 기재되어 있을 뿐 입원기록의 병명 및 발병원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3) 전역 이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진단 내역 (가) 원고는 당초 2005. 10. 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로 인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첨부한 B병원 소속 의사 C이 2005. 10. 7. 원고에게 발급한 진단서에는 '병명(임상적 추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