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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219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북도 완주군 C 임야 992㎡에 관하여 1998. 4.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