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9.10 2014다56898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4932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제소 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위 법리와 달리 원고가 2008. 2. 22. 및 2011. 5. 24. 피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변상금 부과 고지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대법원판결에서 표명된 견해에 위배되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나머지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