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1.4.1.(893),985]
기간의 말일에 관한 구 특허법(1990.1.13.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호 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 제4호 에 의하면 보정기간의 말일에 해당하는 설날 연휴와 연이은 일요일의 다음날에 제출된 명세서의 보정서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보정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임재운
특허청장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출원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 후의 명세서 보정서는 항고심판청구일(1989.12.28.)로부터 30일 이내인 1990.1.27.까지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0.1.29. 제출하여 구 특허법 제10조의2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세서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으니 이를 채택할 수 없다고 한 다음, 1989.9.5.자로 보정된 명세서만을 채택하여 그에 의하면 본원발명인 차량후방 안전확인 후시경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구성, 작용 등이 명세서에 기재되거나 도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조 제3항 을 적용하여 한 원거절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 제4호 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익일을 기간의 말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990년력에 의하면 원심이 명세서 보정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인정한 1990.1.27.은 설날 연휴이고, 1.28.은 일요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보정기간은 그 다음날인 1.29.에 만료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출원인의 1990.1.29.자 보정서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채택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의 말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허물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