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3,922,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0. 1.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6,000만원, 차임 월 660만원(부가세 포함)에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10월과 11월 두 달분 차임 1,320만원만 지급하고 차임을 연체함. 원고는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6. 3. 9.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 이 사건 건물의 원상회복 비용은 3,250만원이고, 연체 차임과 관리비는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과 지연이자 46,969,433원, 관리비와 연체료 4,540,140원, 원상회복비용 32,500,000원 합계 84,009,573원의 채무를 부담함. 위 금액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차액인 24,009,573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3,922,860원(위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6.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66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