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9. 25. 선고 2019두42808 판결
(심리불속행)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34915 (2019.05.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4432 (2017.12.21)
제목
(심리불속행)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관련 민・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사건
2019두428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판결선고
2019. 9.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