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8.23 2017구단520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4. 서울 송파구 B아파트 166동 1302호(이하 ‘B 주택’이라 한다)를 86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3. 7. 22. 피고에게 B 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2013. 3. 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4. 29.부터 2015. 6. 12.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딸 C가 서울 광진구 D, 301호(이하 ‘D 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원고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고, B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575,0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2항 제3호는 거주자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가족들과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세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는 B 주택 양도 당시 어린이집 교사로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소유하고 있던 D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