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3. 1.부터 위...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9. 서울 강남구 B 건물 일체를 주식회사 브로스로부터 매수하였고, 2016. 11. 11.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매수 당시 위 건물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브로스와 피고 사이에 2016. 8. 17. 위 건물 1층(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8,000,000원, 관리비 월 698,4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차임은 2016. 10. 1.부터 기산)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다음 날인 2016. 11. 12.부터 계속하여 월차임 및 관리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7. 2. 1. 2기분 이상 미납된 차임 및 관리비를 2017. 2. 10.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017. 2. 28.자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가 2016. 11. 12.부터 2017. 2. 8.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임 및 관리비 합계액은 29,882,17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미지급 및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28.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해지 이후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