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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698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3. B과 공동으로(원고와 B의 지분비율 각 50%)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와 B은 부천시 C에 16세대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3. 6. 27.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이를 분양하였다.

이후 원고와 B은 2013. 11. 6. 폐업신고를 하였다.

총 수입금액 총 소득금액 원고 지분 해당 소득금액 특별세액감면 총 세액 (결정세액 및 가산세) 2,579,000,000원 221,794,000원 110,897,000원 13,292,786원 55,688,602원

나. 원고는 2014. 5. 30.경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직전연도에 신축공사 중 취득한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여 4,402,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별도의 표기 없이 ‘구 소득세법’이라고만 하면 위 시행령을 의미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규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물을 판매한 2012년이 아닌 이 사건 주택의 신축분양시점인 2013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단순경비율을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고,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