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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7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22:1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7 길에 있는 탑 골공원 동문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B( 남, 73세) 이 피고인의 가족문제로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그의 허리, 가슴, 다리 등의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입에서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