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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27 2014고단3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20: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 F에게 위 C식당 업주 G 및 손님 3명이 듣는 가운데 “느그들이 여기서 돈을 먹었냐, 느그들이 돈을 안 먹었으면 업주 편만 들 이유가 없다. 이 씨발놈을 때려죽여 버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E, F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C식당 업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