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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2 2013고정5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광명시 B건물 327호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E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대하여 위탁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5.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8-3에 있는 나라빌딩 내 하나캐피탈(주)로부터 1,8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