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106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1.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1.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