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4.11.15.(740),1715]
미완성 아파트를 넘겨 받아 완공한 자가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기 위한 미완성 아파트의 건축정도
미완성의 아파트를 인도받아 건축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아직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한 정도의 아파트를 넘겨 받아 이를 건물로 완성하였음을 필요로 한다.
원고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1.4.3 피고로부터 그가 건축중이던 이 사건 3층 아파트 에이(A)동 ○○○호와 그에 대한 대지 지분을 대금 8,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가 부실하여 관계 당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져 건축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었던 관계로 같은 해 6.1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현상대로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친 다음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원고의 비용으로 완공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이를 건축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아직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한 정도의 아파트를 넘겨받아 이를 건물로 완성하였음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 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넘겨받을 당시의 건축정도를 심리하여 확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완성한 사실만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처는 결국 건물소유권의 원시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결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어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를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