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14 2016고단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22:10경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9길 23에 있는 ‘황금벼슬’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서로51길 43에 있는 ‘현대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고메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